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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통장개설에 초본이라고? 스탠다드 차타드 SC제일은행 외화통장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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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통장 개설을 할 땐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그리고 약간의 수수료 (2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OTP 발급까지 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수료 5000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나는 SC제일은행을 처음 방문한다. 통장개설도 처음이고, 모든 것이 처음이니 만큼,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계좌 현금들도 이쪽으로 모으고 싶었고,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 지급 용도'

내가 스탠다드 차타드의 통장을 개설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구글에서는 수익이 100달러가 넘으면 수익금을 운영자에게 송금해주는데, 국내 시중은행에서는 100달러 이상의 송금을 받으면 1만 원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스탠더드 차타드는 300달러 미만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블로그나 유튜브나 1만원이라고 우습게 볼 수 있겠지만, 운영할 초기에는 1만 원조차 아깝다. 나는 지금 거의 하루에 2천 원밖에 못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5일 일당이 수수료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좀 끔찍했다. 

 

개명한 사람은 초본을 들고 가세요.

쉽게 가입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인터넷을 뒤적거려보니, 모바일로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여타 사이트를 뒤져가며 모바일을 따라했다. 하지만 여기서 나에게만 해당되는 관문이 있었으니, 바로 개명된 정보변경이다. 이름을 바꾼 사람은 이전에 제일은행에 등록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바꾼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고, 등본도 아닌 초본을 지참해야 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등본을 들고 방문했다가 다시 초본을 들고 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주민센터를 다시 가는 수고를 했다. 휴. 자차 끌고 나가서 걸어서 주민센터 갔다가, 다시 은행에 들렀다가,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물고, 

 

영업점에 따라 당황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방문한 SC제일은행에서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금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해주지 않았다. 왠만하면 개설시켜준다고 들어서 또 자신감이 넘쳐 갔건만, 안 통했다. 게다가 직장 월금 같은 것도 없는 백수여서, 근로계약서라던지 여타 증빙할 만한 물건이 없었다. 은행원과 얘기를 해보니 그래도 말이 통해서 '공과금 수납 용무'로 발급할 수 있었고, 휴대폰 요금을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국내 통장을 발급받았다. 

 

그간 금연해서 모은 동전들을 한꺼번에 들고 왔다. 5만 8천원 정도였다. 이대로 통장 개설한 곳에 넣고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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