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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육아정보

아이 지문등록 갱신.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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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경북 구미경찰서 한 경찰관이 구미 동락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 네 살짜리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하지만 경찰은 10분 만에 부모를 찾아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아이 지문을 입력하자 신원과 보호자가 확인된 덕분이다.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지문을 사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기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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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잃어버리는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안좋은 일이겠지만, 누군가 유괴를 할 수도 있고, 마트 안에서, 놀이터에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부모의 전화번호가 적힌 목걸이나 팔찌 발찌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이 경우 매번 착용을 시켜줘야하고, 번거로워서 어느샌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간단하게 방문해서 지문을 등록하면,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을때에 경찰관에 인계되어 단 10분만에 부모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습니다. 

 

28개월부터 지문등록 가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4개월이었던 것도 같고, 18개월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40개월이 조금 넘어서 재방문을 해봤습니다. 왜 재방문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지문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이른시기에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했었는데, 형사님 말씀이 "아직은 어려서 지문이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일단 등록은 되었지만, 추후에 다시 또 방문해서 갱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방문한 결과, 아이의 사진과 지문이 선명하게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거의 1년만에 왔는데, 그때 아이의 사진과 지금의 모습이 아주 흡사해서, 그냥 갱신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문등록이 되어있나요?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지참

깜빡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지문등록을 위해서는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까다롭진 않습니다. 그저 확인상의 절차이니, 유아수첩을 가져가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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